01.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의거한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입니다.
02. 청소년들이 주역이 되는 곳입니다.
03. 청소년들을 위한,청소년들이 바라는,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04. 청소년들이 제 집 같이 편안한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Youth Zone에서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Youth Zone에서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5.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곳입니다.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축제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과 끼를 연마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축제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과 끼를 연마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6.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는 곳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체험활동, 네트워크활동, 복지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체험활동, 네트워크활동, 복지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